개발제한구역 훼손사범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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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사범 무더기 구속 수원지검, 7명 구속·9명 불구속 기소 주택·축사 신고한 뒤 공장·창고로 사용
  • 기사등록 2005-04-03 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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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축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한 뒤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성행하는 편법 수단이 검찰에 된서리를 맞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박진영)는 경기도 시흥시 대규모 GB 훼손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사전 인지된 16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GB 훼손 및 환경침해 등 위법행위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단순 경제논리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GB 훼손유형은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축사를 건축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공장, 창고로 불법용도 변경 7명 ▲건축자재, 고물 등을 무단적치 8명 ▲③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1명이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7명은 장기간에 걸쳐 GB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적발된 뒤 자진원상회복기간을 통해 복구를 이행토록 조치함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검 박진영 부장검사는 “GB내 저렴한 임대료를 이유로 논·밭을 제조공장, 창고, 건축자재 야적장, 고물상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토지 소유자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법 경시풍조로 인해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또, “향후에도 기업형 용도변경, 무단적치 사범 등 대규모 GB 훼손사범과 고질적 원상복구 불이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면적의 77.2%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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