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자동차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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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 장착에 대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불법개조·불법부착물 장착 자동차에 대한 시범단속을 3월말까지 마치고 내달 1일부터는 상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금번에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교통안전공단 11개지사 근무자로 단속팀을 편성,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위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내용을 시정토록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차량 상시단속 및 시정조치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줄여 교통사고 발생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불법차량 상시단속을 자동차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 장착 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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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7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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