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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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급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3년 이상 경유차
  • 기사등록 2005-05-31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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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소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는 노후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으로 개조가 어려운 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조기폐차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폐차를 권고 받은 차량소유자가 소유차량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등록된 차령 7년 이하의 버스나 차령 6년 이하의 소형트럭 및 9년 이하의 대형트럭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별 운행거리가 상이한 차종에는 운행거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 차령 및 운행거리를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지급하고 보조금은 1톤 소형트럭 119만원부터, 대형버스 550만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에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6월초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54억원(국고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약 11,700여대를 목표로 하는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조기폐차 효과로 올 한해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107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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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31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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