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 방지사업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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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 방지사업 일원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법률’ 제정 광해방지사업금 마련…광업주 부담완화
  • 기사등록 2005-05-31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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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일원화된다.


‘광해’는 광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자연 및 인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광해는 오염성, 지속성, 축적성, 확산성의 특징을 가지며 폐광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해방지사업은 지난 8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석탄광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가행광산과 일반광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해 왔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보안법, 산지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13개 관련 법령에 의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각각 수행돼 광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업자원부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산자부로 일원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5년 마다 한번씩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관계부처의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광산에 대한 부담금을 통합, 광해방지사업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익법인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광해방지에 대한 관련 부처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95년 폐광탄광 334개의 갱내수 실태 조사결과, 152개 폐광탄광(206개 광구)에서 하루 10만톤 이상의 갱내수가 유출, 하천 오염구간이 약 152㎞에 이르러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광산은 석탄 수요의 감소,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행중인 광산(732개) 수는 감소하고 휴·폐광산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 휴·폐광산의 중금속 유출 및 자연환경 훼손, 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 법률에 따라 광해에 대한 조사·광해요소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오염의 확산 정도 및 시간적 시급성을 고려한 단계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광산에 대한 부담금을 통합해 광해방지사업금을 신설한다. 따라서 가행 광산은 물론 폐광 후 광업권자의 사망, 재무능력의 상실 등의 경우에도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산자부 이승락 석탄산업과장 “금번 법제정으로 정부가 광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 및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광해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사후관리제도의 운영으로 광산지역의 환경 개선에 의한 주민 건강 향상 등 복지 증진과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은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 정부와 광업권자의 부담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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