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칼라풍선 19세 미만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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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칼라풍선 19세 미만 판매금지 초산에틸 함유 풍선류 유해약물 결정
  • 기사등록 2005-05-31 0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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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 사진)의 19세 미만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유해 칼라풍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초산에틸이 포함된 풍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칼라풍선은 작년말 초산에틸, 벤젠 등 환각성, 발암 성분이 함유됐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유해 칼라풍선의 주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분류해 초산에틸이 포함된 접착제(본드), 신나, 도료를 흡입·섭취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판매·공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함유한 풍선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행정적 단속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 어린이용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유해 칼라풍선에 규제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제조·수입사에 유해 칼라풍선 제조·수입을 자제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 교육청을 통해 학생교육,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유해 칼라풍선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해 왔다. 환경부는 또, 유해화학물질법령 개정 이전에 어린이들에게 유해 풍선이 유통되지 않도록 청소년위원회에 금년 중 관련 고시를 통해 판매를 규제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유해 풍선류의 판매 규제를 위해 그간 관계기관, 시민단체 의견 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했다.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시행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규제 이전이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누구든지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규제조치에 앞서 환경부는 칼라풍선의 유해성분 확인을 위해 작년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성분분석을 의뢰, 검사결과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15~20%,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미량 검출됐다.


환경부 김동진 유해물질과장은 “이번 칼라풍선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유해성이 의심되는 각종 제품에 대해 성분분석 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또는 환각물질로 지정해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와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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