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유해물질 관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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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유해물질 관리 강화키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5일부터 입법예고 절차 등 거쳐 의견수렴
  • 기사등록 2005-05-24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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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포름 등 2개 수질유해물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된다.


또,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4개 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로 지정하는 등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산업활동에 의해 공공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6개 수질유해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00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5년간에 걸쳐 공공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KIST 정윤철 박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용역 결과를 반영,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질오염물질이 29개에서 40개로 늘어나게 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6가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이 신규 지정돼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추가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개정령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짜(신설공장 6개월)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도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난다. 국내 유통중인 유해화학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고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새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의 입지가 금지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2개종은 국내 유통량 및 수계검출 정도 등을 감안해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했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비소 및 납 등 2개종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 김성수 산업폐수과장은 “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물질은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물질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물벼룩 및 송사리 등을 활용한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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