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문제 대응능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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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문제 대응능력 취약 정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 절실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책 마련 대두
  • 기사등록 2005-05-23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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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에 있어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4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의 3.6%만이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고,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없는 업체도 43.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영과제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9.8%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분야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문은 폐기물(30.6%)과 대기(27.2%) 분야가 가장 높았고 조사대상 업체중 68.6%의 업체가 환경관련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납부하고 있는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39.6%)과 폐기물부담금(38%)이 가장 많았다.


현행 우리나라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42%의 업체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7%에 달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는 부족한 인력 및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39.6%의 업체가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준수에 노력”한다고 응답했고, 또한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42.4%의 업체가 작년에 비용투자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투자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곤란” (36.1%)을 가장 높게 들었다.


총 474개 업체 중 74.3%의 업체가 환경과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도·단속기관의 점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지도·점검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중복 지도·단속”(35.7%)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30.9%)을 들고 있다.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해서는 금년 2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19.6%의 업체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책인 에너지절감에 대해서는 16.9%의 업체만이 현재 에너지사용 절감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아직 수용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은 1순위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40.8%)을 꼽았고, 2순위로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의무 과다”(26.5%)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정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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