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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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를 상대로 교육 및 공정진단부터 수출지원 방안까지 마련, 지원하는 종합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시행에 대비해 전국의 중소 전기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관기관을 구성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EU의 유해물질사용규제 등에 따른 산업계의 생산·수출 차질에 대비, 전국 거점지역별 중소기업 전담지원팀이 출범하는 것.


산자부는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부천, 수원, 안산 등), 충청대전, 경북구미, 광주 등 4개 거점지역별 주관기관을 선정, 약 1,800개의 업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전자산업진흥회 등), 충청대전(대전상공회의소), 경북구미(구미전자기술연구소), 광주(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지역별 주관기관들은 24일 제주도 한화콘도에서 사업출범식을 갖고 EU의 환경규제대응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사업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각 지역별 주관기관은 규제정보를 알리는 교육홍보팀, 제품의 규제물질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진단지도팀 및 시험분석팀, 개발된 소재·공정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신뢰성 평가팀 등 컨소시움을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각 팀에는 지역 전문가 및 대학, 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해당지역의 전문기관 컨소시움을 통해 규제교육부터 수출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지원하다.


또한, 주관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규제물질 함유가 확인될 경우, 대체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받게 된다. 이어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평가받은 뒤 인증서를 발급받아 대기업 납품 및 해외 수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 강혜정 산업환경과장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자사 생산 소재 및 부품의 규제해당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케 됐다”며 “기존 지역별 전문기관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한 지원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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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5-23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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