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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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와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와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7천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9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은경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15개(4.1%)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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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8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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