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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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의 일환이다.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금차 긴급 금융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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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6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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