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생태독성 물고기·물벼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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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물고기·물벼룩 활용 환경부, ‘산업폐수독성물질통합관리제’ 도입
  • 기사등록 2005-05-10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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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유해물질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생태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물고기, 물벼룩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국내 화학산업의 성장과 국제교역의 증가로 산업계 등을 통해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날로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산업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개별 항목별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폐수 독성물질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안)과 공정시험방법(안) 마련 등 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이성규 박사)에 의해 추진되며, 생태독성물질 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폐수와 독성은 다소 낮으나 방류량이 많아 생태독성 총부하량이 높은 폐·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도입을 위해 지난 ‘02년부터 3년간 걸쳐 산업용 화학 및 도금시설 등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물고기, 물벼룩, 박테리아 및 조류 등 4개 시험종(battery)을 이용한 생태독성 실태조사와 선진 외국의 제도 운영실태 등을 현지조사 한 바 있다. 오는 11월에는 국내·외 생태독성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산업체, 연구소, 민간기구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폐수 독성물질 통합관리제도’이 도입되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고기 등을 이용한 생태독성관리 제도를 도입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가는 독일,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펄프·제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물고기, 물벼룩 독성시험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생물독성을 수질오염 총량규제 대상물질로 입법화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장설립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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