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6곳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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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6곳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17개 정수장은 처리기준 미준수 지난해 정수장 특별점검 결과 환경부, 운영 평가규정 개정키로
  • 기사등록 2005-05-09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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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정수장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7개 정수장은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중소규모 정수장 24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 249개 정수장 가운데 6개 정수장은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 초과항목은 탁도(5개소),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1개소) 등 3개 항목으로 주로 탁도가 문제됐다.


17개 정수장은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비'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대체 등의 이유로 시설 및 운영개선이 미흡하거나(9개소), 추가소독능 인증을 받지 않은 것(8개소)이 주원인이었다


금번 점검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정수장 근무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당수가 일용직 및 청경 등 비전문직이 수질관리를 담당해 원수 탁도의 갑작스런 상승 등 수질변화 대처가 미흡했다. 근무인원은 표준인력 1,503명의 67%에 불과한 1,005명이었으며, 이중 전문성이 없는 청경 및 일용직이 445명으로 44.3%나 차지했다.


또한, 수질기준 초과 정수장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여과지 운영관리 미숙 등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요인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흑산(신안군), 도관(홍천군) 및 죽왕(고성군)은 근무자(청경 및 기능직)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여과지 운영관리 미숙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토성(고성군)은 급속여과방식임에도 응집 및 침전시설이 없어 정수처리 효율이 불량(원수수질 악화시 수질관리 취약)했다. 창촌(홍천군)은 고랭지 밭에서 발생한 고탁도 원수 유입시 완속여과지 여과능력이 저하(여과지 전단에 전처리시설 설치 필요)됐다.


이밖에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이 초과된 죽청정수장(완도군)은 염소투입지점이 부적절해 소독불량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 최영철 수도정책과장은 "금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시설개선을 촉구하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수장 운영관리사' 자격소지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과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및 이를 미준수할 경우' 벌칙규정을 수도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정수장은 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특별기술지원 및 현장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 '00년부터 운영하는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호등급을 받거나 시설규모 및 정수공정이 상이함에도 일률적 평가기준이 적용돼 불합리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상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미흡'처리토록 하는 평가 Logic을 도입하고, 급속, 완속, 고속응집침전지 등 시설종류별로 평가표를 구분·시행하게 된다.


전국의 정수장(550여개소) 평가를 매년 동시에 다수의 평가단을 구성, 실시하는 관계로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업무량 과다로 평가의 질 저하 및 비계량 지표가 많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정수장 평가주기를 3년으로(매년 30∼40%씩, 180여개소 실시)하고, 비계량화된 취수시설의 시설평가에서 원수 탁도수질 평가로 계량화하는 한편, 현장수질검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수질기준 초과시 2차 검사 실시 및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평가단 방문시 1회 채수에 의한 수질검사의 불합리성 보완을 위해 현장수질검사의 2회 평균값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금년 하반기에 정수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규정을 이달중 시달하고, 개정된 내용 및 금년도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시·도 등 관계공무원들의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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