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VOCs 저감 위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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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VOCs 저감 위한 일제점검 정유사·저유소 출하시설, 주유소 등 대상 VOCs 대기 배출방지, 저장탱크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05-05-03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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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내 석유제품제조업 출하시설, 저유소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해 4일부터 약 50일간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양만권 등을 포함한 24개 지역이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다.


환경부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오존 주의보 발령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존 오염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저감을 위한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오존은 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해 천식 등 호홉기질환을 악화시키며, VOCs은 질소산화물(NOx)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내 오존을 생성한다. 또한 규제대상 37개 물질중 벤젠 등 일부물질은 발암성이 있고 인체에 유해해 지난 '99년부터 석유정제 등 9개 업종 29개 주요배출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및 광양만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정제업의 출하시설과 주유소 저장시설은 작년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지역 주유소 3,047개, 저유소 49개 각 석유제품 제조사 및 저유소 보유 하부적하방식탱크로리 460대 및 출하시설 66대다.


해당 시·도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시설점검 매뉴얼을 바탕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게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회수·처리, 각 장비의 정전기 방지조치 등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김성동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대상시설이 위험물 취급시설이고 최초로 도입, 규제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 적발 위주보다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운영시 문제점을 파악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입 예정인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를 위해 주유소 주유기로부터 차량으로 주유하는 단계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오는 '07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오존오염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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