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환경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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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환경기준 마련한다 정부·학계·시민단체 합동 평가단 구성 다이옥신 인한 건강·생태계 위해도 평가
  • 기사등록 2005-03-03 1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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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다이옥신은 발암성, 면역독성 등 유해성과 환경·생태계 잔류성이 강해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로 국제적으로 위해성 규명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의 관계관과 각 부처 소속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추진 준비단'(단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준비단은 3월말까지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정부·학계·시민단체의 전문가로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일일허용섭취량 및 매체별 환경기준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 및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해성 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다이옥신의 국내 오염수준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매체별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지난달 수립한 바 있다.


환경부 김동진 유해물질과장은 "정부 합동 위해성 평가사업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실시해온 조사결과에 대한 연계평가가 실시되면 다이옥신의 국내오염수준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사업'을 모델로 다른 환경위해물질도 범부처적 위해성 평가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대상 물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95년 다이옥신 배출목록을 작성한데 이어 대기, 수질, 음용수 등 개별 환경관계법령에서 배출기준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도 지난 '1999년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일일허용섭취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01년에는 대기·수질·토양에 관한 환경기준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과 식품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및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99년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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