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연비개선 본격 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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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연비개선 본격 관리키로 내년부터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실시 에너지절약 유도…강제규제 보다 인센티브 부여
  • 기사등록 2005-04-24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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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에너지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 연비를 제도권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한해 동안 판매한 승용자동차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4일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에 따르면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제작·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가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승용자동차(LPG 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제작·판매사를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1,500cc이하군 12.4km/ℓ, 1,500cc초과군 9.6km/ℓ)를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평균연비를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되면 정부는 일정기간을 정해 연비개선을 명할 수 있다. 또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정부는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된다.


시행시기는 국내 자동차는 내년부터, 수입차는 오는 ‘10년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수입차는 '09년 하반기경에 국내 자동차시장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 미달시 벌과금을 해당 차량대수에 곱해 부과하는 기업평균연비(CAFE)제도를 시행해 자동차 연비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및 레저용 차량 등의 증가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매년 약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8년 이후 매년 자동차 평균연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5.7%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의 고연비차량 생산 및 판매노력 촉진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이 요구되어 왔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지난 ’02년 법제화로 도입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에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공포해 올해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준비기간을 거치게 한 다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과장은 이어 “AFE 제도는 국내 자동차 수요가 포화상태가 되는 시점에 기준평균연비를 만족하고 정부가 제시한 목표연비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보다 좋은 연비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접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경차보급 확대 및 고연비자동차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크레디트를 부여, 운영하는 등 AFE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배기량군별로 기준평균연비를 초과 달성한 경우, 또는 경차를 생산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크레디트를 부여, 이를 부족군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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