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관리인 교육기간 예고제 시행
기사 메일전송
오염방지관리인 교육기간 예고제 시행 포항해경, 해양종사자 편익도모
  • 기사등록 2005-04-23 07:48:50
기사수정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선박 및 시설 오염방지관리인들에게 해양오염방지 교육기간이 만료에 따라 빠른 시일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유조선 또는 100톤이상 선박의 소유자 및 해양시설 설치자는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 방지에 관한 업무 관리를 위해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 5년마다 1회이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내 등록 선박 및 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은 25개업체 61명으로 일부 오염방지관리인들이 교육기간을 넘겨 최근 6명이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교육기간 만료 3개월전에 문서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교육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4-23 07:48: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