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선박 및 시설 오염방지관리인들에게 해양오염방지 교육기간이 만료에 따라 빠른 시일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유조선 또는 100톤이상 선박의 소유자 및 해양시설 설치자는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 방지에 관한 업무 관리를 위해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 5년마다 1회이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내 등록 선박 및 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은 25개업체 61명으로 일부 오염방지관리인들이 교육기간을 넘겨 최근 6명이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교육기간 만료 3개월전에 문서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교육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