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임대 어촌계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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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린 어촌계장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22일 공유수면을 불법 임대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로 어촌계장 신모(59·장흥군 관산읍)씨와 양식장 어업권을 불법임차(수산업법 위반)한 수산업자 문모(44·장흥군 안양면)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양식장을 불법으로 임대한 박모(50·장흥군 안양면)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8년 삼산간척사업에 따른 방조제 공사로 어업권을 보상받아 어업권이 소멸됐음에도 불구, 공유수면(15ha·장흥군 관산읍 삼산방조제)의 새조개 채취권을 올 1월 이모(45세, 여수시 신월동)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불법 임대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 문씨의 경우, 양식장 어업권을 임차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0월경 장흥군 관산읍 소재 양식어업 면허지(20ha)의 소유자 박모(50)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 불법 임차해 여수선적 S호(4.93톤) 등 6척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해 새조개 등 패류를 채취한 혐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남해안 일부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의 패류 채취권·양식어업권의 불법 임대·매매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양식어업권 실태와 양식장 임차 유무, 어획물 위판 실태 등을 파악,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어족자원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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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22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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