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安樂死의 판정론 是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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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산소호흡기를 코에 붙이고 살아 온 미국의 한 중년부인 테리 시아보 여인이 최근 생명선이었던 영양공급기를 떼어낸 지 13일만에 이승을 떠났다.


그 기기를 떼어낸 것은 환자의 가정내에서도 부모와 남편간에 이견이 있어 여러 달을 끌다가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병원측은 이 결정을 따른 것이다.


人間의 주검을 놓고 숙고해 보면 거의 누구든 가장 슬픈 종말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검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접 지켜보는 가족일 경우는 더욱 애도의 극치를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따른다. 환자의 가족이 엄청난 병원비를 계속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럴만한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가 놓여 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병원에서의 위독환자중 약 1천여명에 이르는 중환자들이 생명연장장치 제거문제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니 1년으로 따지면 36만건에 이른다.


미국의료계나 법원의 일반적인 정서는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바에야 가족들 중 찬성가족과 비찬성가족이 팽팽이 맞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안락사가 지당하다는 쪽으로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으로 알려진 사례는 환자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 준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환자의 아내 역시 살인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측은 그 환자의 소생가능성에 주목하고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을 내세운 측면에서 본 것이지만 의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병원측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 병원에서는 누가 봐도 소생불가능한 환자지만 가족들이 퇴원을 요구함에도 불구, 퇴원을 꺼려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니 어이없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족들은 병원 베드에서 임종하는 것을 객사주검으로 보고 있다.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하고 영안실로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병원측에서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된 환자들까지도 퇴원요구를 꺼려한다는 것은 "중환자 아내의 요구에 의해 안락사를 시킨 의사와 환자의 아내 마저 실형을 선고한 그 여파가 빚은 영향이 아니겠는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종교적으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안락사를 찬성하지 않는 성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가는 환자나 남은 가족이 가산(家産)을 모두 탕진하고 함께 희생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 절대 옳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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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5 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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