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서 농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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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생태계 보고(寶庫)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디게 전개되고 있다.


5일 환경부와 육군 9사단의 협조를 얻어 찾은 '장항습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의 일부 농경지에서는 농부들이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장항습지에서는 고독성 농약인 디디브이피(DDVP) 병이 쉽게 발견(사진)됐다. DDVP는 발암성 물질인 디클로르보스(Dichlorvos)가 함유된 살충제다. 습지보전지역에 농경지가 무분별하게 자리한 현실도 볼썽사납지만,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는 시기에 철책 안에서의 무관심이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철새들의 먹이원으로 조성한 논에는 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다 자란 벼를 먹으려 오는 새들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는 저서무척추동물이 안정적으로 생육하므로 다양한 종의 철새들이 유영하면서 먹이를 섭식할 수 있는데, 논은 메말라 있었다.



'철새 서식지 관리를 위해 먹이를 관리한다'는 고양시청의 표지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취재 기자와 동행한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이승호 책임연구원은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인 장항습지에 위치한 경작지에서 농부들이 제초제 등 농약을 사용할 경우, 인근에 생육하고 있는 습지식물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생태계 먹이사슬에 의해 말똥게 등의 저서무척추동물은 물론 철새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습지보전지역에 농경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장항습지(고양시)를 비롯해 산남습지(고양시 구산동, 파주시 산남면, 김포시 전류리), 시암리습지(김포시) 등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권 등 기득권을 인정한데서 기인한다.


▲장항습지에 위치한 벼농사를 하지 않는 묵은 논에서 취재진의 출현에 놀란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무리가 하늘로 날아 오르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도 습지보호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나아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김포지역과 강화군 일부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는 보호구역의 범위가 당초 안에서 상당부분 축소돼 효율적인 보호대책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구장웅 자연환경과장은 "장항습지 등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친환경농업이 이뤄지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전체 면적은 6만668㎢로 지금까지 지정된 내륙습지보호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중 국유지는 97.8%, 공유지 0.5%, 사유지 1.4%, 기타 0.3% 등이다. 지목별로 보면, 천(川) 97%, 전 0.7%, 임야 0.5%, 기타 도로 등이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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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6 0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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