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개선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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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천안】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지난 26일 천안시 신라스테이 1층 연회장에서 가졌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또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려지는 양파껍질.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김진숙 기능성식품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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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7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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