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 1만㎡→5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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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 지역 숙원 규제완화 중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건 중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그간 양평군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건축 면적은 1천㎡ 이하로 제한됐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40%로 최소 부지면적 2500㎡를 확보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돼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양평군은 7년간의 노력 끝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 공장설립 부지면적 규제를 1만㎡ 미만에서 5천㎡ 미만으로 완화해 건폐율을 10%에서 20%로 상향토록 개선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앞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5월까지 국토부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개선 시행과 동시에 기업인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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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1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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