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부 출신 회장 추대 추진
기사 메일전송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부 출신 회장 추대 추진 무보수·비상근 내용 삭제한 정관 개정안 이사회 상정
  • 기사등록 2020-12-15 17:49:25
  • 기사수정 2023-11-01 22:47:09
기사수정

【에코저널=서울】한국환경기술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권기태)가 신임 회장으로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추대에 나섰다.




환경기술인협회 비대위는 12월 11일자로 시행한 ‘2020년 서면 이사회 개최’ 문서를 통해 오는 18일 정오까지 회신토록 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 등 관련문서를 지역협회장 등 임원 74명에게 보냈다.




이사회에는 ▲신임 회장 추천(추대)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을 비롯해 ▲협회 정관 변경 ▲2020년 결산·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신임 회장 추천(추대)에 대해 협회 비대위는 문서를 통해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신임 회장을 추대해 협회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법령에 근거한 단체로 구성해 지역협회와 회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신임 회장으로 환경부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지낸 뒤 퇴직이후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기도 했던 심무경(62) 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추천, 서명을 받고 있다. 추천한 신임 회장의 이력서도 함께 돌리고 있다.








협회 정관 변경과 관련, 개정안은 제12조 ‘회장은 1인으로 하며, 무보수·비상근으로 한다’는 현행 정관에서 ‘무보수·비상근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3조 임기와 관련, ‘회장·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정관도 ‘회장·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추진했다.




제 14조 임원 선출과 관련, 개정안은 ‘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하고, 부회장·이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인준을 받는다’라는 정관에서 ‘정기총회’ 부분들은 삭제했다.




이와 관련, 환경기술인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기술인 권익 증진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모셔 월급을 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전직 관료에게 책상을 내준다고 해서 협회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착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등 상황이 어려워 2개월 전에 비대위를 구성해 내년 총회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추대 회장에게 ‘상근’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여도에 따라 판공비 형식으로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대한 신임 회장과의 교감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심무경 전 청장에게 확답을 듣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15 17:49: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어도를 걸을 때’
  •  기사 이미지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