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 ‘팔당특별대책’ 수립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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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 ‘팔당특별대책’ 수립 배경은? 팔당특별대책 20년, 성과와 개선방향 살핀다⓵
  • 기사등록 2017-04-24 07:49:10
  • 기사수정 2023-11-14 2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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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지난 1998년 11월 2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하 팔당특별대책)’이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이 대책은 3개월 뒤인 이듬해 1999년 2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에코저널은 팔당특별대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행과정, 성과, 문제점을 기획시리즈로 나눠 연재한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

팔당호는 1973년 남·북한강 합류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으로 7km 거리에 생긴 ‘하천형 인공호소’다. 팔당호는 형태학적으로는 호소의 형상을 띄고 있지만 연평균 체류시간이 5.4일로 짧다. 평균 수심도 6.5m로 낮아 하천의 특성이 크다.


팔당호는 소양호나 대청호와 같이 체류시간이 긴 호소형 호소에 비해 수체 내 유기물질의 내부생산량이 적고 상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팔당호 광역상수원은 저수용량 2억4400만톤이며, 평균 수심 6.5m, 최대수심은 24.3m다. 만수면적은 36.5㎢다.


팔당호 유입량은 하루 2965만톤이다. 남한강이 1632만톤으로 전체 유입량의 55%를 차지하고, 북한강은 1286만톤으로 43.4%다. 경안천은 46톤으로 1.6%에 그친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600만명의 식수원으로 이용된다. 하루 유입량 2965만톤 중 1056만톤이 취수되고, 1909만톤이 팔당댐 전력생산을 거쳐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팔당호 물을 원수로 취수해 사용하는 곳은 경기도가 273만톤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시가 172만톤으로 31.5%, 인천시 101만톤으로 18.5%다. 팔당댐 하류에서 채취하는 용수는 서울시가 449만톤으로 전체 양의 88%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36만톤(7.1%), 인천시 25만톤(4.9%)이다.


♠팔당특별대책 수립 배경

팔당특별대책은 팔당호 수질 악화 추세가 지속되자, 이를 개선키 위해 범정부차원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정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호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다.


환경부가 1998년 8월∼11월 6권으로 나눠 발간한 ‘팔당특별대책수립 기초자료집’에 따르면 팔당호 수질은 1990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ppm의 1급수였으나, 1993년 1.17ppm, 1995년 1.33ppm, 1998년 봄에는 2.0ppm의 2급수로 악화됐다.


팔당호 유입 하천 중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경안천의 수질은 1990년 3.5ppm, 1993년 4.0ppm, 1995년 4.4ppm, 1997년 4.8ppm으로 4급수의 수질 상태를 보였다. 곤지암천의 경우도 1990년 1.8ppm, 1993년 2.1ppm, 1997년 3.2ppm, 1998년 4.2ppm으로 악화 추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4∼5년 내에 팔당호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환경부의 판단이었다.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1998년 5월 6일 이같은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주일 뒤인 5월 13일 김종필 국무총리는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정진승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수립기획단을 구성, 팔당특별대책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팔당특별대책 수립과정에서 환경부 실무책임 역할을 담당했던 곽결호 수질보전국장(12대 환경부장관 역임)과 문정호 수질정책과장(17대 환경부차관 역임), 오종극 서기관(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신진수 사무관(현 환경부 국장, 교육) 등은 6개월 동안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곽결호 국장을 비롯한 환경부 실무진들은 대책안이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하는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경기동부권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와 광주군(현 광주시)·여주군(현 여주시)·양평군·가평군 등 7개 시·군을 수시로 오가면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다. 팔당특별대책 수립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구성한 양평군비상대책위원회·가평군비상대책위원회·광주군범시민대책위원회 등 7개 시·군 비대위·범대위 등 NGO와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7개 시·군의회 및 의장단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펼쳤다.


환경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강수계 5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마련한 특별대책시안은 공청회, 당정협의 등 공식적 여론수렴 절차와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기관의 합동조정회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으로 마련됐다.


♠팔당특별대책 내용

팔당특별대책은 팔당호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998년 11월, ‘팔당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7년 뒤인 2005년까지 팔당호를 비롯해 북한강, 남한강, 잠실, 임진강, 등 한강수계 5대 권역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팔당특별대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대책 수립 이듬해인 1997년에는 BOD 1.5ppm, 2002년 1.2ppm, 2005년 1.0ppm을 팔당호 목표수질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팔당특별대책 추진 방향

정부는 팔당호권역 유동인구를 1일 22만명 수준으로 보고, 팔당호 유역 총 발생부하량 하루 501톤 중 364.4톤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의 전제조건이다.


부하량 삭감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변구역·보안림 지정으로 하루 20.1톤 오염예방 효과를 비롯해 ▲수변구역 내 수변녹지대 조성(비점오염물질 6.3톤) ▲기존시설·환경기초시설 확충(289.6톤) ▲하수관거 정비·방류수기준 강화(8.8톤) ▲2000년까지 가두리양식장 완전철거(10.6톤) ▲축산분뇨자원화 확대(10.3톤) ▲감시강화·배출허용기준 강화(6.3톤) ▲하천유지용수 확보(12.4톤) 등이다.


♠팔당특별대책 기본 원칙

팔당특별대책은 크게 5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된다.


‘사실 원칙에 입각한 과학적인 대책’으로 5대 권역 및 214개 배수구역별 환경기초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링에 의한 과학적인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책임의 원칙에 의한 공생공영 대책’으로 하류지역 수혜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참여 원칙에 의한 실현가능한 공동대책’으로 11개 중앙부처·기관과 5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참여 및 지역주민, 환경·사회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다.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오염원 사전 예방·발생오염물질 삭감,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및 댐관리·운영의 최적화, 환경친화적 농업·비점오염원 관리, 수질오염행위 상시 감시·단속 및 물관리조직·체계 정비 등이다. ‘모든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자율의 대책’으로 수도권 주민의 물절약·수질오염예방의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한다.


♠팔당특별대책의 기본구조

팔당특별대책은 크게 6가지 기본 구조로 이뤄졌다.


‘오염원 사전예방’을 위해 수변구역 설정, 보안림 지정, 오염물질 총량관리, 친환경 농업·축산 장려 등이다. ‘규제지역 지원’은 물이용부담금 부과, 주민지원 확대, 중복규제 정비 등을 담았다. ‘오염물질 삭감’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가두리양식장 철거, 군부대 환경관리 등이다.


‘환경교육·홍보’는 물절약 및 수질오염예방 생활화, 수질오염도 측정·공표 등이다. ‘물관리 조직 정비’는 국가전담기구 설치, 수계관리위원회·지자체 조합 등이다. ‘수질오염 감시단속’은 전담기구 상설화, 상시 감시단속 실시, 민·형사책임제도 등이다. ‘하천유지용수확보’는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7개댐 최적화 운영, 하천퇴적물 준설 등이다.


♠팔당특별대책 재원 조달방안

정부는 팔당특별대책에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 1급수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2조6385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88개소의 하수처리장, 3341km의 하수관거, 분뇨·산업폐수처리장 40개소 확충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상수원지역 토지매입비용, 팔당호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전체 예산은 지방양여금, 국고, 지방비조달 등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조달가능액을 1조9348억원, 양여금 5437억원 등 7037억원의 부족을 예상했다. 지방비 총소요액 1조1532억원 중에는 특별대책지역 차등지원액 1631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부족재원 중 지방양여금 5437억원은 팔당지역에 우선 투자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고지원(보조 또는 융자)은 2000년부터~2005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18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수질양여금 1631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 9901억원은 물이용부담금 지원 및 지자체가 부담키로 했다.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팔당특별대책에는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준, 지원·징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상수원법을 제정, 1998년 중에 마련·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의 주민지원확대, 수변구역 내 토지매입 및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추가재원 조달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다. 하류지역 물사용자로부터 1톤당 일정액을 수도요금과 별도로 징수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방안 등은 환경부와 5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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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4 0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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