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지난 10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막한 ‘2024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이하 친환경대전)’에 참가하고 있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빈용기보증금제도’와 ‘1회용컵보증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는 환경부 소관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촉법)’에 의거해 지난 2021년 6월 설립됐다.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구입해 마신 뒤 빈병을 반납하면 일정금액(70원∼350원)의 보증금(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1985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 기준, 빈용기는 약 98%에 달하는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오비맥주(주), 롯데칠성음료(주), 하이트진로(주), 보해양조(주) 등 14개 소주·맥주 제조업체로부터 약 100종 이상 제품에 빈용기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다.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대폭 낮아진 바 있다. 재활용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해 ‘1회용컵보증금제도’가 2022년 12월 2일 도입됐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무인반납기 또는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정해 시행되고 있다. 반납·회수된 1회용컵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쓰이고 있다.
센터는 유리병, 1회용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6월 10일에 설립된 보증금제도 전문 관리기관입니다.
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미반환보증금을 집행하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조사·연구, 제도개선 지원,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자원은 토양과 해양 오염 뿐 아니라 생산·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원료로 재활용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 확대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우리 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우리사회가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