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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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반려견 코코(푸들)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 권을 결제했다. 그런데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설문조사(3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백만 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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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5 14: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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