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동물보호센터 운영 계약해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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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동 동물보호센터 운영 계약해지 나서 대행사업자 업무협약 위반 확인 후 통보   
  • 기사등록 2024-05-08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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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하남시는 5월 1일 동물보호센터(미사동 소재) 관리업무 대행사업자의 업무협약을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하남시의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하남시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하남시는 동물보호센터 내·외부 정리 등의 기간을 고려해 약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6월 7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후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공고 시 신청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증,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동물보호관리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최근 초이동에서 발생한 개 사육농장 화재와 관련해 관내 불법이 의심되는 개 사육농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로 불법 농장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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