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초범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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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서 초범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경찰,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추진  
  • 기사등록 2023-11-13 09:20:49
  • 기사수정 2023-11-13 0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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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경찰이 경기도 양평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도 없었지만, 경찰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고,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했다.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다.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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