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공공기관’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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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보전협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성을 지닌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한강유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이 전체사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보전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2월 2일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지정·고시한다.


앞서 환경보전협회는 협회 현황을 작년 10월 환경부와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협회의 공공기관 유형을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어 환경부와의 협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 정관·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직제, 보수(본봉→기본급+성과급), 인사 등 조직 정비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31일자로 퇴임한 이상팔 사무총장이 환경보전협회 마지막 사무총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협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을 상근부회장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통솔력 제고를 위한 차원이다.


협회는 총액임금제, 임금피크제, NCS(직무기반 채용) 도입 등 인사시스템 개선 작업도 병행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 시행기관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협회의 경영 전문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면서 “사업·조직 규모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맞춰 구체적 조직목표를 설정, 체계적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기존 환경부 감사 외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도 수감받는 기관에 포함된다.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것은 물론 경영정보공시 의무도 지니게 된다.


한편 1978년 10월 창립한 환경보전협회(본회)는 현재 2본부 2센터 6처 1실 17부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11개 지역협회에는 1처 3부 1센터가 운영된다. 협회 본회 125명, 지회 105명 등 모두 23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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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0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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