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담당 공무원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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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담당 공무원 연찬회 사용방법·시스템 운영 전반 교육 실시 환경부·지방환경청·지자체·공사 참여
  • 기사등록 2005-04-20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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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사용대상자 확대와 현재 시범운영중인 인·허가시스템을 지자체까지 확대 시행하기에 앞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및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1·22일 양일간 제주도 제주시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를 비롯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직원 약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게 된다. 또 그간의 운영성과와 올해 시스템 확대운영 계획 설명,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신재철 폐기물적법처리제도운영처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폐기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간 업무에 대한 상호 연계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은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폐기물의 발생지역, 이동경로, 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처리 방지 등 폐기물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됨은 물론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자료는 국가 폐기물 정책수립의 긴요한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개발 완료로, 일반·지정폐기물사업장을 포함, 올해 10월중 건설폐기물사업장까지 포함한 약 6만여개의 업체까지 시스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기존의 종이전표사용에 따른 인계서의 수기작성, 우편발송 등에 소요되는 약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아울러 복잡한 업무절차의 불편이 간단히 해결돼 시스템 사용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보다 손쉬운 시스템 사용을 위해 ARS/모바일시스템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각 기관간 업무유대 강화는 물론 시스템 운영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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