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간부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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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검찰이 징계 의뢰한 하남도시공사 간부 A씨의 징계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7일자로 공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A씨가 신모씨로부터 신장동 창틀공사 하도급 수주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히고, 징계를 요구한 뒤 “징계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 3월 28일 징계의결요구를 마친 상태다. 공사 유흥종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공사 김창배 사업처장과 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돼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하남도시공사 사규 징계양정기준 중 ‘금품 등 수수위반 징계양정기준’(2014년 12월 30일 신설 사진)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금품수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 ‘의례적인 금품수수’의 경우엔 ‘수동수수행위’는 ‘해임’, ‘능동수수행위’는 해임·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먼저 돈을 요구한 경우와 상대방이 먼저 돈을 건네서 받게 된 행위로 구분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다. 능동·수동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파면에 처하도록 했다. 세 번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역시 파면 대상이다.


공사 유홍종 본부장은 “결과적으로 동료 직원이 징계를 받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문이 나돌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계 회부 당사자인 A씨는 “모 업체 관계자가 사무실에 놓고 간 5백만원을 뒤늦게나마 돌려줬고, 3월 22일자로 검찰로부터 ‘불입건’ 통보를 받았다”면서 중징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는 ‘뇌물’ 성격의 현금 500만원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사 모 팀장에게 “아들 패싸움으로 인한 합의금에 사용하라”고 건넨 사실이 큰 불찰로 지적되고 있다. 부적절한 용도의 현금을 돈을 건넨 당사자가 받지 않을 경우, 공사 감사부서에 즉시 전달했어야 한다는 것.


하남도시공사 박덕진 사장은 “검찰의 직원 징계요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감사에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공사 내규에 의한 처리과정을 이행,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안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원 징계 요구 공문 전달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관련, 공사 유흥종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보안)과 관련해 단도리(입단속)를 했는데도, 외부에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징계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를 묻는 질문에 유 본부장은 “변호사들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형식의 회신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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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30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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