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공보팀, 총리훈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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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공보팀, 총리훈령 ‘무시’ 정부광고 업무시행지침 어겨…제멋대로 집행
  • 기사등록 2016-03-11 10:36:39
  • 기사수정 2023-12-21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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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하남시 공보담당관실 공보팀이 ‘정부광고 업무시행지침’을 무시한 채 광고를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현직 공보팀장 등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2014년 1월 1일 개정)’에 따르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발주하는 언론사 등 홍보매체 유료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광고를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에코저널이 정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제출받은 하남시 공보팀의 ‘최근 5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은 광고 직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시정홍보비와 행정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을 다양한 언론매체에 직거래 형태로 지출했다. 5년 동안 꾸준히 직거래가 지속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총리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언론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소정의 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의뢰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공고·고시 등 단순 고지광고는 광고 게재일 7일전, 의견 광고 등 광고물 제작에 수반되는 광고는 광고 게재일 15일전에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하남시는 이같은 규정을 철저히 무시했다. 하남시의 광고 직거래는 지방지를 위주로 지역신문, 중앙지, 인터넷신문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매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공보팀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엔 언론사가 수수료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직거래를 해왔다”며 “주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직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점환 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에서 부처별로 매체와 직접 접촉해 광고를 집행할 경우엔 광고 단가도 제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익금 일부는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노점환 과장은 “정부광고 대행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자 지침”이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이런 지침을 준수할 것을 공문으로 보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나 공기업 관계자가 이런 지침을 어길 경우엔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문규 매체1팀장은 “정부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행정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직거래로 광고를 집행하다 감사에 적발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문규 팀장은 “정부광고 형태의 행정이 1960년대부터 있었는데, 과거에는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요즘은 공무원들의 회계가 투명하게 돼 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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