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그린벨트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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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그린벨트 관리 ‘구멍’ 직무유기·늑장행정 비난 면키 어려워
  • 기사등록 2016-01-25 10:18:06
  • 기사수정 2023-12-20 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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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하남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그린벨트 관리가 불법·탈법 사례를 조장하고 있다. 하남시 곳곳에 축사나 온실로 허가를 받아 창고 등으로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내 도서관 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불법으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무실을 임대한 회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림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산업측은 해당건물이 도서관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한 면적의 사무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 현장(하남지식)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이 임대한 사무실은 지난 2012년 12월,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003(풍산동 231-4) 자연녹지지역에 대지 539㎡, 연면적 725.6㎡ 규모의 3층 건물 중 2층 294㎡ 면적이다.


건물을 지은 P씨는 도서관 용도로 건물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초 허가받은 용도인 도서관이 아닌 건설회사 사무실로 임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 담당부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진이 내용을 알려준 뒤에서야 부랴부랴 행정조치를 취하는 늑장행정을 보이고 있다. 하남시 건축과 녹지관리팀은 1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지식산업센터 ‘미사센텀비즈’ 시공을 담당하는 대림산업 현장사무실 김대근 공무과장은 “두 달 넘게 현장 인근의 사무실을 수소문했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면서 “지금 입주한 건물이 ‘도서관’ 용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마땅한 사무실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들통 날 확률이 1∼2%도 되지 않는다’는 부동산 업자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말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내기로 하고, 도서관 용도의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하남시에 그린벨트 면적이 많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아 주민들의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하남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그린벨트 규정 준수 계도와 홍보를 펼쳐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하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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