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먹구구식’ 허가 남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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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먹구구식’ 허가 남발 확인돼 허위 설계도서 인정해 개발허가 내줘
  • 기사등록 2015-10-19 15:58:36
  • 기사수정 2023-12-20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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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가평】가평군 청평4리 마을회의 토지 기부와 관련한 보도(가평군 마을 땅 기부 약속 ‘옥신각신’ 10월 16일자)와 관련, 가평군이 허위 설계도서를 그대로 인정해 개발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19일 가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는 지난해 8월 청평4리 33-5일원 자신의 토지에 1종 근생 건물 2동(833㎡)과 지난 5월 주택(881㎡)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토지주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진입로 폭이 2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로를 3미터로 설계도를 작성해 가평군에 제출했다.



도로 폭이 좁다보니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들이 허가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교량인 세월교 116미터(일명 잠수교)를 이용해 공사를 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진입로 일부는 현재 춘천을 오가는 북한강자전거 도로 조종천 구간을 현황도로로 인정해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현행 개발행위 지침상에는 진입로 4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주택허가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평군의 조례에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면적이 1000㎡ 이하는 도로폭 4미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개발면적 토지가 1000㎡가 넘고 도로 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가평군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개발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청평면 주민 B씨는 “가평군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맹지에 건축물을 허가해 주는 것은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평4리 마을회 대표와 주민들은 토지주와 개발업자가 토지 기부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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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9 1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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