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허가 ‘고무줄‘ ·행정조치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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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허가 '고무줄' ·행정조치도 ‘황당’ 가평군수 선거참모 역할 설계사무소 특혜?
  • 기사등록 2015-10-06 15:00:37
  • 기사수정 2023-12-20 1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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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가평】가평군이 똑같은 위치에 대한 선박 계류시설인 선착장(유선장) 인·허가에 대해 어느 신청인에게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부동의 원칙을 고수했으나, 또 다른 신청인에게는 한 번에 허가를 내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성기 가평군수 선거 당시 참모역할을 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에 대한 특혜시비도 불거졌다.


가평군은 2013년 1월경 청평면 고성리 20-2에 자가용 유선장 설치 허가 서류를 접수한 K씨에게 같은해 2월께 불허를 통보했다. 당시 가평군 안전재난과는 “불법행위가 이뤄진 지역이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가평군 안전재난과는 선착장 허가를 받으려 한 K씨를 준설 등 하천법 위반 사실로 검찰에 고발, 벌금 등 사법조치를 받게 했다.


K씨는 법적인 조치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가평군에 유선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가평군이 A씨에게 준설한 슬러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 악취가 나는 슬러지를 북한강에 다시 매립하라는 가평군의 요구에 황당해 한 것.


▲가평군이 1년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유선장이 올해 3월 허가됐다. 청평면 고성리 20-2 일대에 설치된 유선장.


가평군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K씨는 2014년 12월께 국민권익위원에 진정서를 접수, 하소연했다. K씨는 “북한강 유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 슬러지를 건져 내 과수원퇴비로 사용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평군과 진정인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중재에 나섰으며, 가평군은 올해 1월경 K씨와 ‘하천법 위반 원상복구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평군 재난안전과 보고서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북한강 불법준설행위 구역의 정지 및 평탄상태를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지 ‘수준측량’을 실시했다”면서 “최대 수심 2.3m, 최소수심 1.6m의 원만한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민원인에게 밝힌 원상복구 요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적어 적법상태로 판단한 것.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였음을 시인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K씨가 1년 넘도록 많은 시간을 들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선착장 허가를 다른 민원인이 법인명의로 신청하자, 1개월만에 허가가 난 사실이 확인됐다.


K씨는 자신 소유 건물을 (주)K법인에게 양도했으며, 자신의 인·허가 업무를 추진했던 D측량사무소에게는 설계도면을 S측량사무소로 넘겨주도록 했다.


S측량사무소는 당초 D측량사무소 설계도면을 그대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D측량이 항의하자 도면을 살짝 고친 뒤 올해 2월 10일 접수해 3월 2일 유선장 허가를 받았다. S측량의 대표 H씨가 김성기 가평군수의 선거 참모로 활동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가평군 재난안전과 최우용 주무관은 “똑같은 설계도면이 접수된다하더라도 도용이 아닌 이상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관에서 요구하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 주무관은 특정 민원인에게는 1년이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다른 민원인에게 초특급허가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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