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평주민들, "양진천∼북한강 물길 막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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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주민들, "양진천∼북한강 물길 막지 마세요"
  • 기사등록 2015-07-21 09:34:04
  • 기사수정 2023-12-20 1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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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가평】청평호(북한강) 주변에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양진마을' 주민들이 북한강으로 흐르는 마을 앞 양진천 물길을 제대로 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앞 도로와 연접한 하천부지 등이 불법매립된 이후 북한강으로 흐르는 양진천 물길이 막혀 장맛철에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갈수기에는 교량 아래 퇴적물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께 고성리 733-4번지 도로 인근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유의 토지 일부와 연접한 하천부지 4958㎡(1500평) 면적이 5∼6m 정도 불법매립(사진)됐다. 물이 흐르던 하천이 땅으로 바뀌면서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마을 입구의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수력발전소 이자익 주임은 "불법으로 성토된 토지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파악, 원상복구토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양진천 물길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불법매립 토지와 마주한 곳에는 흙으로 매립된 불법 제방이 양진천 물길을 막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2일 고성리 이장, 양진리 반장 등을 비롯한 주민들은 연대서명한 민원을 제기, 가평군에 하천부지 제방 준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가평군은 청평면에 1937만원의 준설 예산을 배정했으며, 청평면은 7월 7일부터 17일까지 폭 5∼6m, 길이 50m의 제방 중 30∼40% 정도를 준설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준설을 미룬 상태다.


▲사진 우측은 북한강에 흙으로 불법매립된 제방. 가평군이 일부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이다.


문제는 가평군이 제방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별장의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불법매립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 가평군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는 "불법매립이 확인됨에도 불구, 가평군이 행위자를 찾아내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불법제방을 쌓은 행위자와 가평군이 커넥션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불법제방에 대한 준설 계획에 대해 강연수 청평면장은 "가평군 관내 126개리 절반 이상은 하천이 있는데, 준설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한 뒤, 제방을 쌓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방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퇴적된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양진마을' 양지천이 북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교량 하부. 정면 물길이 막혀 우측으로 꺾여 흐르게 된다.


주민 B씨는 "양진천은 평상시에도 수량이 많은 하천인데, 이어지는 국가하천이 불법매립됨에 따라 물길이 막혀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일이 잦았다"면서 "이제라도 불법매립된 제방과 하천의 흙을 걷어내고 제대로 물길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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