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해마·생녹용, 식품에 제한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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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청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월 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시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 시 50% 미만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es)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로 허용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7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해마는 최근 국내 양식을 성공함에 따라 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es)에 한해 식품에 제한적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녹용은 종전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건조녹용에 한해 식품에 사용이 가능했으나, 국내 사슴사육 농가에서 직접 절각한 생녹용이 냉동처리돼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해 안전성 검토를 거친 냉동상태의 뿔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피리벤카브(pyribencarb))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글루포시네이트 등 7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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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4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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