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 능력이 진급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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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능력이 진급에 큰 영향 환경부, 5급 사무관 승진제도에 적용 정책보고서·보도자료 작성 등 필수
  • 기사등록 2005-03-09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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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부에서 사무관 진급을 원하는 6급 직원들은 서열승진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책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의 능력을 충분히 연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급 이상 직원들의 현결원 및 예상결원 등을 감안, 직렬별 승진인원 및 심사일정을 결정하고 다면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25명의 사무관승진 인사에서 24%인 6명을 발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 실시된 '5급 승진 능력검증시험'을 통해 승진 대상자로 발탁된 직원들은 종전 경력에 따른 승진서열명부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면평가결과가 30% 반영되는 등 획기적인 인사조치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열이 높아도 업무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승진서열에 들지 못해도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의 승진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실시된 사무관 승진 능력검증시험은 동일 시간대에 집합한 수험생들에게 특정 자료와 책자를 제공한 뒤 컴퓨터를 이용, 보고서·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보도 분석 등 사무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시험 1주일전 환경부 국과장급 간부중 '시험문제 출제·평가단'(단장: 국장급 1인, 위원 : 4급 이상 과장급 6명)을 구성, 한 주간의 합숙을 통해 자료수집, 출제기준 마련, 모의시험 실시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문제를 출제했다.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백규석 과장은 "지금까지는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해 4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5년 정도 소요돼 비고시출신 직원들의 국장급까지 승진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제는 본인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는 국장급 승진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내에서는 이번 시험을 계기로 그동안 4∼5급 계장급이 대부분 맡아왔던 보고서·보도자료 작성을 6급 실무급 직원들이 먼저 맡아하는 등 근무 분위기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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