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청정지역에 인센티브 안주고 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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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청정지역에 인센티브 안주고 웬 규제? 양평·가평·연천군,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발
  • 기사등록 2013-12-31 14:47:20
  • 기사수정 2023-12-20 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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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양평·가평·연천】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이 뒤쳐진 지역으로 시(市)로 승격하지 못하고 군(郡)으로 남아있는 3곳. 양평·가평·연천군을 대기관리권역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해당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양평·가평·연천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한편 미흡한 점을 보완한 '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24일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회의'에서는 관련용역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KEI)을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와 신규 대기관리권역 편입지역으로 거론된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당시 여주군), 양평·가평·연천군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고, 양평·가평·연천군 등은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후 수 차례의 회의가 더 진행된 뒤 양평·가평·연천군 등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안건이 논의됐으나, 경기도가 "양평·가평·연천군은 청정지역임이므로 대기관리권역에 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 '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양평·가평·연천군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 때 다시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양평·가평·연천군은 경기도내 다른 지역과 달리 각종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관리권역' 포함이라는 또다른 규제를 받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팔당호 인근에 위치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시설의 입지 제한을 받아 대기질이 깨끗한 양평·가평군과 군사지역이 많은 연천군도 청정 대기질을 내세우며, 대기관리권역 편입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천군 이연규 환경보호과장은 "서울시의 1.2배 면적인 연천군의 인구는 4만5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연천군은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대기질은 물론 자연환경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청정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포함돼 있으나,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며 "환경부가 해당 시·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뒤 갑자기 양평·가평·연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려 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용역과정에서의 대기오염도 측정수치도 못 믿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장은 "샘플로 조사한 지역이 단 한곳에 불과하다. 미세먼지와 오존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개발되지 않아 비포장지역이 많거나, 군 훈련장이 많아 먼지발생이 불가피한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이를 대기오염도 측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미개발지역이 많고, 군 훈련이 잦은 연천군에 먼지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여론의 영향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을 확대시키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평군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가평군 박영주 환경과장은 "가평군도 전체면적의 76%가 산림지역으로 청정 대기질을 자랑한다"면서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그동안 물(팔당상수원)로 인해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서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말도 안되는 대기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양평군도 전체 면적의 73%가 산림지역임에 따라 양평의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대기관리권역 포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반발했다. 양평군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산림에서 배출되는 물질 자연휘발성유기화합물(BVOCs)이 오존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타당한 원인조사 없이 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림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한 다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양평군 엄익태 환경관리과장은 "양평군 전체 면적(877.81㎢)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이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69.9%) 등 총 6종류의 중첩규제 지역"이라고 소개한 뒤 "양평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수(33개소)는 수도권지역(약2만개소)의 0.2%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수도권지역의 0.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엄 과장은 이어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대기배출업소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특성상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선두 서기관은 "대기오염도를 계산하기 위해 오존, 미세먼지를 측정 비교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환경관리기준에 80%를 초과하는 지역은 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 관리해왔는데, 7개 시·군이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 서기관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대기관리를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기관리권역 외인 지역에 대한 관리 이원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7개 시·군 전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서기관은 이어 "규제로 인해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기개선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때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클 경우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산자원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서울시 행정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달 26일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윤성규 환경부장관만이 직접 참석했으며, 나머지 7명의 위원 전원은 대리참석자를 회의에 참석시켰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한상원 안전환경정책관, 기획재정부 이찬우 미래사회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허남용 시스템산업정책관,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 서울시 강희은 기후대기과장, 인천시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유정인 환경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원안가결에 찬성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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