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다"<창간특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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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다"<창간특집 인터뷰> '자원순환사회 정착' 위한 노력 다할 터
  • 기사등록 2005-03-08 20:59:03
  • 기사수정 2023-11-15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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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규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는 국제적으로 앞서나가는 폐기물정책입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다.


에코저널은 지난 7일 윤종수(46) 자원순환국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국내 폐기물 발생실태와 처리현황, 정책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봤다.


윤 국장은 이날 "올해부터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이 짧은 기간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분리수거는 단시일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자원화(사료·퇴비화) 과정에서 처리시설의 염분농도 저감을 위한 신기술공정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정부의 환경정책이 수질, 대기, 폐기물 위주에서 자연생태를 크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환경전문언론으로 출발하는 '에코저널'이 국토보전 및 자연생태분야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윤 국장은 환경부내 젊고 유능한 간부 공무원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 받은 뒤 공군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행정고시(26회)를 거쳐 지난 83년 원호처를 시작으로 공직에 투신, 이후 환경부 법무담당관, 장관 비서관, 재활용과장, 지구환경담당관, 폐기물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공보관 등을 지냈다. 특히, 두 차례의 국외 파견근무 경험을 갖고 있어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음은 윤종수 자원순환국장과 인터뷰 내용 요약.


올해 1월 10일, '폐기물자원국'이 '자원순환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명칭 변경이 갖는 의의는

환경부가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자원소비형 사회' 구조를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자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가장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발전시켜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확대,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사업활동과 생활 속에서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일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올해부터 시행중인 것을 계기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 사용후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쓰레기 발생량 현황 및 특징, 재활용정책은

국내 폐기물 총발생량은 '9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생활폐기물은 '95년 쓰레기종량제 이후 크게 감소했다가 '99년 이후 점차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건설폐기물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재활용정책은 폐기물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기술 개발 및 재활용품 소비촉진 등입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인데 수요촉진을 위한 방안은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 재활용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해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가 부족하면 품질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고 유통구조까지 복잡하고 취약한 산업 여건에 따라 재활용제품 수요 촉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업체들은 폐자원 확보를 위해 대도시 인근에 사업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가 상승과 님비현상 등으로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고정 관념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 판로를 확보하거나 수요를 진작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제품은 수거 및 재생에 따른 인건비·물류비,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신제품에 비해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높습니다.


재활용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우, 의무사항이지만 강제수단이 없고 예외인정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제품 수요촉진 방안으로 지난해말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확대·강화를 위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된 법률에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구매제, 재활용제품 수의계약 근거마련, 재활용품 구매정보 제공을 위한 '친환경상품진흥원' 설치 등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제품제조시 재활용 원료사용 촉진제도를 확대하고 재활용업체 기술개발·육성자금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친환경상품 신뢰성보험제도'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06년 시행 예정)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민간부문 재활용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7월경에 30대 민간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 재활용품 구매확대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 생활폐기물 감량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1회용품 등 포장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칙을 개정, 음식점·목욕탕·백화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포장폐기물감량의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포장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결과에 따른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지난해말 기준, 234개 시·군·구 가운데 233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만7천1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69.6%인 1만1천841건이 유효한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규제순응도역시 크게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4천여억원의 자원절약 및 폐기물처리비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활용촉진 관련법안의 시행이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 재활용 기반조성에 기여했는지

국내 폐기물발생량은 하루 29만5천톤이며 이중 건설폐기물이 14만5천톤(연간 5천300만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약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 연간 반입되는 폐기물 669만톤의 53%인 371만톤이 건설폐기물로 매립지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옹진군 모래파동 등 천연골재의 부존량 고갈로 골재 수급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금년 1월부터 제정·시행중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한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을 규정, 순환골재의 생산·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순환골재 생산 기반이 구축되면 건설현장의 연간 천연골재 수요량 약2억6천만㎥의 9.7%(2,531만㎥)까지 순환골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 및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 방지, 매립지 수명연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유도를 위한 지원책은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량화 가이드 라인을 마련, 보급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발생 저감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자·화학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적용·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감량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우수 감량사업장'으로 지정·시상하고, 정부포상시 우선 적용,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지도점검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형광등과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시행결과 및 재활용체계 연계는

우선, 형광등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부터 EPR 품목에 포함시켜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추진중입니다.


형광등재활용협회의 재활용실적에는 '01년 전체 출고량 124만개 가운데 서울지역 재활용량이 2.7%였으며 EPR 제도가 실시된 지난해의 경우, 총 출고량 150만개 가운데 17%의 높은 재활용량을 보였습니다. 형광등 재활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 분리수거체계 구축 ▲분리배출 홍보강화 ▲재활용시설 증설 ▲사업장계 폐형광등을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같은 시기 EPR 품목에 포함시킨 필름류의 경우,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등의 필름류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름류 포장재 총사용량은 약755천톤이며, 이중 EPR대상은 113톤(15%)이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642천톤(85%)입니다. 지난해 재활용의무량은 4만톤(35%)이었으며, 이는 전체 필름류 포장재의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합성수지 필림류 포장재의 재활용은 RPF 및 프로파일(목재 대용품)제조, 정제연료류 생산으로 재활용됩니다. 총 재활용량은 3만7,551톤(‘04년 재활용의무량 40천톤, 달성율 94%)이며, 이중 RPF 56%, 용융·파쇄 20%, 프로파일(목재 대용품:벤치, 탁자, 계단, 보도블록 등)제조


18.6%, 정제연료류 생산 5.2%로 재활용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필름류 포장재는 지자체 또는 민간수집업체에 의해 수거·선별(234개 지자체중 90개가 참여)돼 재활용업체로 운반,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17개업체), 프로파일(4개 업체), MR(재생원료, 3개 업체), 유류(2개 업체) 등으로 제조됩니다.


정부는 수거·운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내달경에는 선진국의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실태를 조사해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PR 제도의 품목별 문제점 및 보완·개선 방안은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은 EPR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비EPR 대상과 혼입 배출될 경우 분리수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폐전자제품의 경우, 많은 부분이 판매업자에 의해 회수되고 있으나 법률상 판매업자에게 소극적 역할만이 부여돼 재활용률 제고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 EPR 제도 이행을 위한 출고량 제출, 의무이행계획서 등 각종 서류제출이 전산화되지 않아 의무생산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EPR 대상품목 확대,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 강화 등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재활용촉진법령을 개정, 품목별 수거·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공사, 공제조합 공동으로 분리배출·수거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편의를 위해 웹상에서 출고실적보고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EPR이행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에 신규 도입품목인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결과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이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의 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혼선이 있었으나, 전국 분리수거율이 2월 기준, 96%를 초과해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제도 시행상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처리 기술개발 및 처리방법의 다양화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02년부터 2011년까지 폐기물정책의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은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의 각 단계별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최소화'정책을 더욱 비중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단계부터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한 효율적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EPR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술·재정·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고히 하고, 폐기물로 인한2차적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폐기물 발생, 인계·인수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를 정보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관리 기술개발 및 민간의 참여와 협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정책의 당면 현안과 향후 계획은

폐기물 관리정책의 당면 현안으로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03년 시행된 EPR 제도가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 및 주요 품목의 재활용의무량 제고, 품목별 전문화된 회수·재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량·자원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강화 추세인 환경기준에 대응,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 고려,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국내 기업 및 생산된 제품의 환경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사전환경성을 제고하고, 물질조성 및 해체방법 등 재질과 구조 등에 있어서도 사용후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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