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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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보건복지부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금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여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단위로 설정돼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12월∼다음해 2월 사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 가능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해 2년간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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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27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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