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고양이 검역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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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개와 고양이 등의 검역제도를 강화해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일본이 광견병 유입 예방을 목적으로 자국내 반입되는 개, 고양이, 북미산너구리, 여우, 스컹크에 대해 강화된 검역제도를 시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강화된 검역제도는 이들 동물들에 대해 일본도착 40일전까지 일본동물검역소에 사전 신고하는 것과 마이크로칩 등을 이용, 개체를 확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개와 고양이는 광견병 불활화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고 항체가를 확인해야 하며 채혈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돼야 한다.


18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에 개·고양이를 들여가면 채혈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일본동물검역소의 계류장에서 계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된 관련제도는 현재 자율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6월 7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손한모 사무관은 "마이크로칩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사전신고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검역원 및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의 새로운 검역제도는 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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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08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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