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절실‘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양주 소방위


(가평소방서 현장지휘과 예방홍보주임)



【에코저널=가평】'화목보일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돼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품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수가 농촌에 위치해 화재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주택 화재는 2010년 68건, 2011년 76건, 올해는 10월 말 현재 57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연료 투입구로 나온 불씨나 불꽃, 화원 방치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통·보일러 과열 43건, 가연물 근접방치 36건 등 대부분이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해마다 2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연간 2억∼6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돼 소방안전대책과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늘고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연통의 과열 또는 불티 날림 등 관리상의 부주의가 큰 원인임을 인식,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보일러 주위에는 땔감용 재료와 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자 ▲연통은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출타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태우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게 되는데 이때 잿더미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드시 잿더미에 물을 뿌려 불씨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표어 중에 '마음으로 불조심 행동으로 불조심'이란 문구가 있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라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사용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가정 1소화기를 구비해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11-15 07:53: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