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실내공기질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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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환경부가 정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이 도입,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하역사와 찜질방, 의료시설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강화는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현행 기준의 20%까지 강화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5월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주민 입주전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을 측정·공고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번 규정에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도서관 등 11개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현행 150㎍/㎥에서 140㎍/㎥으로 조정하고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등 4개 시설도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실내주차장의 경우, 미세먼지 200㎍/㎥에서 180㎍/㎥으로 일산화탄소는 25ppm에서 20ppm으로 각각 조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율과 위반횟수를 적용,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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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2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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