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총제 시행 놓고 ‘갈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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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오총제 시행 놓고 '갈등'(종합) 6개 시장·군수들, 조건부 이행 합의
  • 기사등록 2005-04-11 12:13:52
  • 기사수정 2023-12-11 1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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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 시행을 놓고 환경부와 경기동부권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전국 4대강유역 가운데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경우, 3대강법에 따라 오총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제로 시행중인 한강유역은 작년 7월, 오총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용역 중단 등 시행을 미뤄왔다.


11일 환경부와 남양주, 용인, 이천, 양평, 여주, 가평 등 한강수계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장 6명은 오총제 도입과 관련,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도입조건 사전이행 및 이행장치 확보 이후 도입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환경부가 오총제 실시에 따른 시·군별 인센티브와 현안사항의 조기처리 합의에도 불구, 이행치 않고 오총제 도입만을 요구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오총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는 관광지개발, 택지개발,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의 입지를 가능토록 한강법에 반영키로 한 시·군과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울러 한강법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규정에 의거,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 조달도 모호해 해당 시·군의 부담가중이 우려되는 등 대책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는 또, 정부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에 대해서도 해당 관리청에 관리권을 이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재성 총량제도과장은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안에 한강수계 지자체들도 오총제를 수립, 시행키로 합의했다"며 "지자체장들의 회동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한강수계 지역 주민들이 과거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 받으면서 총량제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며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의 경우, 증설→난개발→증설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총량제가 임의제로 시행된 광주시의 예를 보더라도 해당지역의 입지규제는 일부 완화·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4일 개최예정인 팔당호정책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총제 실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재차 설명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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