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포경 허용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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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



【에코저널=서울】최근 고래 포경 허용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가 과학연구용 고래 포획 실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고래를 가지고 연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각기 견해가 다르다.


고래는 IWC 즉, 국제포경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1946년 설립해 보호하고 고래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에 IWC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IWC에 가입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를 비롯해 89개국에 달하고 있다. IWC는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일시정지 하자고 결의해서 국제사회는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89년 울산 장생포에 고래 해체장을 설치한 이후 100년 정도된 오랜 포경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1958년부터 1985년까지 총 1만6000여 마리의 고래를 잡았던 시절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래를 잡는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이다. 노르웨이는 IWC 회원국이면서도 전통적인 생계형 포경국가라는 점이 인정돼 상업적 포경금지 조치를 유예 받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기적으로 고래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를 IWC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고래가 보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IWC 관리 하에 포획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1986년에 IWC를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후 제한적 포경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 이유는 고래를 통한 과학적 연구 목적과 함께 고래 수가 증가해 자국의 어족자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포경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87년부터 연간 300마리로 시작된 남극해에서의 연구목적 포경은 1995년 400마리로 늘었다. 지난 2002년 일본의 고래 포획한도는 610마리에 달했으며 IWC에 보고된 일본의 고래 고기 거래량은 1998년 기준으로 약 3576톤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어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며, 돌고래를 대량으로 포획하기도 했다.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연구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난후 연구를 위해 일부분의 시료만 채취한 후, 99% 이상을 회와 초밥용 등으로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고래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약 35종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중 대형고래가 9종, 중형고래와 돌고래가 13종이 분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고래류 자원조사결과, 연 평균 밍크고래가 1600마리, 돌고래류가 약 6만8000마리가 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고래보호 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개정된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국토해양부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으로 들 수 있다.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는 고래류 포획의 예외조항에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과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고시의 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래 포획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을 검증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포획한 고래를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제제가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다른 의도로 악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는 상태에서, IWC에서 포획 금지 종으로 지정된 혹등고래, 향고래 등 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밝히 고래연구는 아마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해양포유류의 생태, 고래의 생물학적 특징, 고래 체내의 오염물질의 축적정도, 고차소비자인 고래의 생태계에서 역할, 신물질 탐색 등을 위한 연구가 주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연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고래가 번식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고래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겨우 한 마리씩 낳는 귀한 포유류다. 고래를 잡지 않는 지금 현재도 고래는 선박과의 충돌,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 오염, 육상기원 오염물질 증가 등으로 고래 생육에 장애를 받고 있는 부분이 크다. 더불어 번식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하지 않으면 결국 멸종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계는 복잡한 먹이사슬로 구성돼 있다. 먹이사슬 유지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그 종과 얽긴 수많은 종들이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게 두려운 것이다. 생물종이 사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며 고래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해양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있다. 따라서 금번 농림수산식품부 결정이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의한 결과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금번 논란을 잠재우려면 고래를 잡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 하지만 굳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 고래를 죽이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다면 좋겠는데. 고래를 잡고 난후 과연 고래를 해체하지 않고 연구가 시행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결국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 사실이다.


환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고래 연구도 중요하고 고래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연구를 해야 고래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호와 연구를 병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진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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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09 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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