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중국 환경문제의 현재와 미래(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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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법학박사)



【에코저널=상해】지금까지 중국 환경정책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고,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그 관리 감독 체제에 대해 사전적 이해도 환경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면이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 환경정책의 집행 기관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분야별 관리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역할, 환경법규 집행기관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이들 중앙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각 지방의 환경감찰기구의 활동, 마지막으로 구역환경보호감사센터 등이 전방위적으로 환경문제를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분야별 관리부문과 관리 내용.


환경감찰기구는 1998년 국가기구개혁에 의해 환경보호국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호총국으로 승격된 이후 전국의 기업 등에 대한 환경감독을 시행할 체제를 정비함에 따라 전문부서로서 총국 내부에 환경감찰국이 설치됐다.


▲환경법규 집행기관인 중앙·지방정부 역할


이에 따라 각 성급, 시급, 현급 정부에도 각각 환경감찰총대, 환경감찰지대, 환경감찰대대가 설치되게 됐다. 이들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감찰행정법규, 부문규장, 제도, 조직의 제정, 환경보호방침, 정책, 계획, 법률, 행정법규, 표준의 집행 감독.

② 오염물질등록제도, 기한부 오염방지제도 등의 환경관리제도의 제정, 조직.

③ 각 지방·부문의 지구 및 유역에 걸친 중대한 환경문제의 조정과 해결.

④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및 생태파괴 사건에의 응급 대응책의 책정과 조사 처리 업무.

⑤ 환경부과금의 징수.

⑥ 돌발적인 환경응급처리 업무.

⑦ 환경보호 행정의 체크.

⑧ 시민에 의한 환경사건의 절발에 대한 대응.

⑨ 전국적 환경보호법 집행의 검사 및 '삼동시'의 검사 업무

⑩ 전국 환경감찰대의 건설


마지막으로 구역환경보호감독검사센터가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2008년 제11전인대에서 환경보호부로 격상됨)은 센터 건설안을 발표했다. 2012년 현재 화동, 화남, 서북, 서남, 동북, 화북의 6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감독 관리하는 범위는 전국 각지의 31개 성, 자치구, 시의 환경보호 업무가 그 대상인데,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에 의한 국가환경정책·법규·기준의 실시 상황 감독.

②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에 관한 사건의 검사처리활동 담당.

③ 성, 구역, 유역에 걸친 대규모 환경분쟁의 조정처리활동 담당.

④ 중대, 초대형의 돌발적 환경사고에의 긴급대응, 처리의 감독검사활동에 참가.

⑤ 환경법 집행검사활동을 담당 또는 참가.

⑥ 중점오염원과 국가비준건설 프로젝트 집행상황의 감독 실시.

⑦ 국가급 자연보호구나 국가중요 생태기능보호구에서 환경법 집행상황의 감독 실시.

⑧ 성, 구역, 유역에 걸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에 관한 안건의 고충처리 및 조정활동의 책임.

⑨ 기타 환경보호부가 지시한 업무 담당.


♠Tip 삼동시

환경보호를 위해 설계, 시공, 사용과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명령 통제 수단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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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02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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