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중국 환경문제의 현재와 미래(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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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법학박사)



【에코저널=상해】중국에서 환경산업의 실상을 파악해 비즈니스로 연결해 가려고 할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과제는 중국의 환경법제와 정책동향에 대한 파악이다. 특히, 중국의 법제와 정책은 지방 정부에 상당 부분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라 광활한 중국에서 환경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 국무원이 반포한 환경관련 법제의 유형과 환경정책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12.5규획’에 따라 다음 법령의 채택 혹은 개정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조약(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조약) 등을 국내에서 운용하기 위한 법규제 등 중국에서 주요한 법령이 가까운 장래에 채택 또는 개정이 예상되며, 환경안전위생 법령에 대한 기준은 거의 전 산업부문의 기업에게는 커다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타국의 정책문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정책문서는 법 규제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이 반드시 수용하거나, 개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정책문서는 통상 관할 관청이 제안하거나 조사한 결과에 근거해 작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각 사항은 최종적으로 각 관할관청의 계획에 반영돼 실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 규제의 채택이나 개정 시기가 당초 예정과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나 현시점에서 공포되고 있는 방향성의 대부분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가까운 장래에 법 규제의 동향을 예견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향후 중국의 환경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둘 만하다.

① clean세제도의 추진: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나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세 도입.

② 자원이용에 관한 법인소득세 우대 목록, 에너지절약 및 수질보전기기이용에 관한 법인소득세 우대목록.

③ 환경보호기기이용에 관한 법인소득세 우대목록의 개정.

④ green credit정책이나 환경오염손해배상보험정책 등의 환경금융서비스의 개선.

⑤ green trading 정책의 추진.

⑥ 배출권거래체제 및 배출권 이용체제의 창설.


우리 환경산업 관련 기업이 중국의 환경경제정책에서 가능한 한 비즈니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동향을 추적하고 그 방향성을 예견해 사업전략을 입안,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12.5규획’과 관련해 발표된 계획이나 정책에서 향후 중국은 한층 강화된 자원보호 및 환경을 배려한 사회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중국의 정책 및 행동에 관한 백서(中????候?化的政策?行?(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국 사회 및 경제발전에 관한 ‘12.5규획’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ⅰ) GDP 단위당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40~45% 삭감해 2009년 코펜하겐UN기후변화회의 이전에 발표된 목표 달성.

ⅱ)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을 2010년 대비 각각 17% 및 16% 삭감.

ⅲ) 제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비화석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1.4%까지로 증가.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법제도, 정책 변동의 시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거대한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법과 정책에 대한 흐름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효율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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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9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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