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중국 환경문제의 현재와 미래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박영식

상해다나상무자문유한공사 CEO(법학박사)



【에코저널=상해】 ♠중국 환경정책의 태동

중국은 1950년대 중반까지 공업화 초기단계로 환경문제가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나, 당시 환경문제는 주로 도시화에 한정됐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로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환경오염에 의한 경제손실이 연간 2000억 위엔(37조 114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519개 도시를 상대로 실시한 대기 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시점에서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는 도시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200개 하천의 409개 단면 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심각해 국가지표수 수질기준의 Ⅳ류 이하인 하천 비율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와 수질 이외에도 고형폐기물과 토양오염, 자연생태계파괴, 삼림·초원 면적의 감소 등 여러 방면에 걸친 환경문제도 심각한 결과를 보여 왔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개선을 중시하는 가운데 1983년에 환경보호를 기본적인 국가정책으로 책정했다. 이후 각종 환경보호관련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 실시해 오고 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산도 매년 증액하는데,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8년에 환경오염방지대책 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49%에 달한다. 이러한 정책 시행의 결과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도 가시적인 개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정책의 역사

중국 정부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환경보호가 사회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무원은 1973년 8월 '제1회 전국환경보호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최초의 환경보호 공문서가 될 '환경보호와 개선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승인한다.


'환경보호와 개선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는 오염방지조치를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시공하고 가동해야만 하는 이른바 '3同時'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우리나라 국회 기능) 제5기 제1회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방지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됐다. 이는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헌법에서 환경보호를 국가의 의무로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경법제도 및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기초가 구축되게 된 것이다.


1978년 12월에는 국무원 환경보호지도팀이 '환경보호사업보고요점'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오염삭감, 환경보호가 경제건설의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한 것이다. 1979년에는 '환경보호법'이 공포되고 환경보호사업에 관한 법제도의 구축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1980년대부터 환경보호사업이 순조롭게 전개돼 1983년 제2회 '전국환경보호회의'에서는 환경보호가 기본국책과제의 하나로 정해진다. 경제건설, 도시농촌건설, 환경건설을 동시에 계획, 실시, 발전시킴과 동시에 경제효과, 사회효과, 환경효과를 통일한다는 지도방침을 정하고 '예방중심, 오염자부담의 원칙, 환경관리의 강화'라는 3가지 환경정책을 기본 축으로 정하게 된다.


국무원은 1984년 5월 '환경보호사업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 환경보호자금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중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명확한 체제를 확정했으며, 환경보호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돼 경제와 사회생활의 중요부분을 구성하게 됐다.


1989년 4월 열린 '제3회 환경보호회의'에서는 ▲환경보호목록 책임제도 ▲도시환경종합정비정량 검사제도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 ▲오염집중관리제도 ▲기한부 오염처리 등 5개 항목의 제도와 조치가 제출됐다.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에 맞춰 환경문제를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8.5계획' 기간 중에는 '환경과 발전 10대 대책'을 정해 처음으로 종전의 발전모델을 전환한 지속가능한 발전노선을 선택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고, 그 행동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중국 21세기 Agenda', '중국환경보호행동계획' 등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9.5계획' 중에는 '환경보호문제에 관한 약간의 결정'을 공포하고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계획'을 실시해 삼하(三河)와 삼호(三湖)의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10.5계획'에는 과학적발전관이 지도 원칙의 하나다. 이에 따라 환경촉진법, 자연자원법, 환경보호행정법규, 환경보호부문규정과 규범성 매뉴얼, 지방성환경법규, 지방정부규정 등 일련의 법률, 법규를 공포했다.


2002년에는 'clean생산촉진법'이 반포돼 오염대상물질을 초기대책에서 전과정 통제에 의한 대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11.5계획' 기간 중에는 '자원절약형 사회 구축', '환경우호형 사회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돼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5년동안 20% 삭감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계속)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6-04 21:05: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