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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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 오는 '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구성에 극적인 합의를 보고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기후변화협약 체제내에 이미 교토체제 이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기존 협약체제를 활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논의절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러시아는 "1차 공약기간 동안의 목표달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구성절차,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working group은 무의미하다"고 반대 주장을 펼쳤다.


회의에서는 이같은 양국의 반대에도 불구, 선진국(부속서 1 국가)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지체없이 구성하고 그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워크샵을 통해 협의(dialogue)하고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의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점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에 부합하는 감축방식 개발 등 적극적·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세부이행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돼 부속서 1 국가들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밖에 당사국들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CDM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채택했다. 즉, '12년 이후까지 CDM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program)까지 CDM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햇다.


이와 관련, 기업의 CDM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6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수석대표인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통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조병옥 담당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를 갖고 지난 '00년 EIG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EIG 공동 입장을 문서화했으며 이를 총회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면서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협조분과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진출하는 등 외교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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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3 0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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